교원 인사제도 수술대 오른다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 2010.02.25 11:29

교과부, 시·도교육감회의 열어 교육비리 대책 논의

교육비리 근절 차원에서 교원 순환인사 체계가 개편되고 교육청의 인사권이 축소된다. 시설공사 등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도 1000만원 이상 계약사업은 공시가 의무화된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긴급 시·도교육감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비리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교과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교육 관련 비리를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구조적인 문제로 진단하고 비리 당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징계와 함께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교사→교육전문직(장학사·장학관)→교감·교장' 순환인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비리를 막기 위해 인사제도를 뜯어고치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지원단을 신설, 3월말까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교과부는 교장 임용제청 사전심사 기능을 강화해 오는 9월 정기인사부터 비리 관련자를 제외하기로 했다. 또 근무평정, 전보권 등 교육청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사권을 학교장의 자율역량 강화 정도에 따라 단위 학교로 위임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시·도교육청은 정책 중심, 지역교육청은 서비스 기능이 중심이 되도록 기능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설공사나 급식, 방과후학교 운영 등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도 비리 개입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공개경쟁 입찰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각 학교는 앞으로 1000만원 이상 계약 사업은 반드시 '학교알리미'에 공시해야 한다.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학교간 공동구매, 비영리업체 활용 등을 적극 유도하고, 방과후학교 운영도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검증된 기관 풀(pool)을 각 학교에 제공하기로 했다.

최근 불거진 자율형사립고 부정입학과 관련해서도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학교 관련자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교육비리 근절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장관 주재 대책회의를 격주에 한 번씩 열고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각종 비리 문제의 해결 없이는 우리 교육이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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