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전문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부 신고자가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각 관련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자는 본인 및 친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고 의원은 "현행법은 신고자의 신분보호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신고자가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신고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해 중소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막는 시장경제의 큰 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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