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안 2월 국회 처리 '난망'

머니투데이 김선주 기자 | 2010.02.25 15:39
한국은행에 제한적인 금융기관 조사권을 부여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격론을 벌인 결과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세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키로 의견을 모았다.

기획재정부는 여·야 합의를 수용한다는 방침이지만 한국은행에 조사권을 부여하면 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만큼 4월 임시국회 때까지 결론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야간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소위에 회부됐으니 내달 2일까지 예정된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은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법사위가 한국은행법 개정안 처리를 막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민주당도 딱히 입장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소위원회로 넘어가면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오제세 의원도 "소위원회로 보내면 2월회기 내에는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 한나라당이 반대 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서 한국은행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든 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회 방안이든 둘 다 2월회기 내 처리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의 신경전 끝에 지난 24일 법사위에 상정됐다. 재정위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관할하는데 소관 상임위가 '대리전'을 벌인 셈이다.

크게 '구(舊) 한은법'과 '신(新) 한은법'으로 나뉘는데 재정위 소속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2월 대표 발의한 한은법 개정안을 '구 한은법'이라 부른다. 개정안은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이 '물가안정'에 한정돼 금융시장의 유동성 실태를 조기에 점검·지원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설립 목적에 '금융안전' 추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한국은행에 금융기관사권 부여 등 내용을 담았다.

'신 한은법'은 2008년 11월 재정위 소속 이광재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총재 임명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도록 한 방안이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가 임박한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차기 총재 임명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어려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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