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내달9일 청약… 3.3㎡당 1200만원선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 2010.02.25 11:00

서울 51~84㎡ 2350가구

다음달 9일부터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1단계 2350가구에 대한 사전예약 청약접수가 시작된다. 분양가는 3.3㎡당 1190만~1280만원 선에서 책정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6일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1단계에 대한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다음달 9일부터 본격 청약접수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사전예약 대상은 서울지역 2개 블록 2350가구다. 공급 규모별로는 △51㎡ 1071가구 △54㎡ 29가구 △59㎡ 772가구 △75㎡ 121가구 △78㎡ 9가구 △84㎡ 348가구 등이다.

추정 분양가는 3.3㎡당 1190만~1280만원 수준. A1-13블록 전용 59㎡ 이하는 1190만원이고 A1-16블록 59㎡ 이하는 1250만원, 60~85㎡는 1280만원이다. 보금자리 시범지구(강남·서초)의 추정분양가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지만 주변 시세에 비해선 62~65% 수준으로 저렴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번에 제시된 추정분양가는 블록별·면적별 평균 분양가의 최고가이며 본청약시 분양가상한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26일 일간지와 인터넷을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고 청약 절차를 진행한다. 사전예약은 사전예약시스템 및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공급은 다음달 9~16일까지, 일반 공급은 다음달 17~22일까지 인터넷과 현장에서 접수를 실시한다. 국가 유공자와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은 오는 23~24일 송파구 장지동 가든파이브 현장에서만 접수를 받는다.

원활한 사전예약 진행을 위해 신청 시에는 별도의 증명서류를 접수받지 않고, 사전예약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 제 증명서류를 제출 받는다. 만일 증명서류가 인터넷 신청내용과 다를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2년간 사전예약이 제한될 수 있다.


이번 사전예약은 지난 23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돼 일반 공급은 827가구(35%), 특별공급은 1523가구(65%)가 공급된다. 특히 임신 중인 신혼부부도 특별공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급물량 가운데 50%는 서울시민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수도권 주민에게 청약 기회가 주어진다.

당첨자 최종 발표는 오는 4월 2일 오후2시 이후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및 LH 서울지역본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사전 청약이 본격화됨에 따라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불법 투기행위를 사전에 적극 차단키 위해 사이버 감시단 등을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사전예약 실시를 위해 그동안 협의해 온 '남성대 CC' 대체 골프장 문제와 관련 "국방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 단계에 있으며, 확정되는 대로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과정에서 제기된 거여·마천 지구 등 기존 시가지와의 연담화 방지를 위해 위례신도시 북측 경계지역에 폭 150m 정도의 녹지대(약 30만㎡)를 조성키로 했다. 서울시 등이 요구해온 공동사업 참여는 LH 75%, 서울시 25% 참여로 결정됐다. 녹지대 설치와 이에 따른 주택 수 조정 등은 다음 개발계획 변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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