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와 토요타 리콜 접근법 다르네

최인웅, 김보형 기자 | 2010.02.24 18:29

딜러가 발견 후 12시간만에 "리콜"… '로비' 토요타와 대조

↑현대차 신형 쏘나타의 미국 CF광고 장면
현대자동차가 24일 신형 쏘나타의 도어 잠금장치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자발적 리콜(제작결함시정) 결정을 내리면서 토요타의 리콜 방식과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리콜의 사전적 의미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할만한 제품 결함이 발견됐을 때 제조업체가 결함을 시정하거나 교환 또는 보상해주는 제도다.

따라서 리콜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무조건 자동차 회사의 품질이 나쁘거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리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시간을 끌거나 결함에 항의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은밀히 결함을 고치는 방식이 더 나쁘다.

현대차의 이번 리콜은 한국의 국토해양부나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조사에 의해 결정된 강제리콜(Mandatory recall)이 아니라 제작사가 스스로 문제를 밝힌 자발적 리콜(Voluntary recall)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신형 쏘나타 리콜은 미국 현지 딜러가 쏘나타를 시승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해 본사에 보고하면서 제기됐고 현대차측은 문제 접수 12시간여 만에 전격적으로 리콜 결정을 내렸다.

특히 아직까지 문제 제기가 없었던 한국에서 판매된 쏘나타 4만6000대에 대해서도 동시에 자발적 리콜을 발표했다.


반면 토요타의 리콜 태도는 대비된다. 토요타는 지난 2008년 12월 영국 등에서 가속페달 문제로 급가속 사고가 발생하자 유럽지역에 판매되는 차에는 교체된 가속페달을 장착했지만 미국 등 다른 시장에서는 특별한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전직 미국 관료들을 동원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등 정부 기관과 협상을 벌여 1억 달러 이상의 리콜비용을 절약하는 데 급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토요타는 고객들의 잇따른 지적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현대차는 소비자가 아닌 회사와 한 가족이라고 볼 수 있는 딜러의 문제 제기에도 즉각적인 리콜 결정을 내리는 등 대응방식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면서 "특히 국내 신형 쏘나타의 경우 문제 제기가 전혀 없음에도 리콜 결정을 내린 점은 국내 소비자를 배려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리콜이 오히려 미국 등 해외시장 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기계산업팀장 "미국 등 외신에서도 현대차 리콜 문제를 자국발이 아닌 서울발 기사로 다루고 있다"면서 "우리 언론이 이번 리콜을 너무 크게 침소봉대하면 미국 측에서 다시 돌아볼 수도 있는 만큼 조용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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