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저 타면 보금자리 청약 못해'

김수홍 MTN기자 | 2010.02.24 15:54
< 앵커멘트 >
1억 원이 넘는 고급승용차나, 10억원 넘는 땅을 가지고 있다면 무주택자라곤 해도 서민이라고 할 순 없겠죠. 정부가 공급하는 서민용 보금자리주택에 이런 사람들이 실제 당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부랴부랴 공급 기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김수홍 기잡니다.





< 리포트 >
지난해 9월 첫 선을 보인 보금자리주택은 저렴한 분양가에 입지가 좋아 서민들의 내집마련 '희망'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들의 보유 자산을 분석해보니.

중고차값으로 따져도 2천5백만원이 넘는 고급차량을 가진 경우가 25명이나 됐고, 2억원 이상 토지나 건물을 보유한 사람도 19명이었습니다.

특히 1억2천만 원짜리 BMW 승용차를 모는 신혼부부도, 10억원 넘는 부동산 자산보유자도 당첨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때문에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한 자산기준을 보금자리주택 청약자격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그리고 임대주택의 경우 부동산은 총 2억천550만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자동차는 올해 기준으로 2천6백90만원이 상한선입니다.

신차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1년에 10%씩 감가상각한 가격이 이 상한선을 넘으면 안됩니다.

[인터뷰] 부동산전문가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특별공급 자격을 확실하게 소득과 부동산 보유액에 맞춰 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도입된 자산기준은 오는 4월말 사전예약 예정인 2차 보금자리지구 6곳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자산기준이 특별공급에만 적용되는데다, 주식과 예금 등 현금자산은 적용되지 않아 여전히 서민용 주택이 일부 부유층에 돌아갈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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