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은 물론 주요 방송사와 인터넷 포털업체, 각 정당 및 민간단체 등에 국기 게양 홍보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각 지자체는 반상회보 게재, 홍보물 배포·부착, 안내방송 등 주민 홍보를 강화하도록 했다.
한편 행안부는 태극기 게양 시간과 관련해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몰 때까지 게양할 것을 권장했다.
아울러 3·1절을 전후해 태극기를 계속 달아도 되며 악천후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는 달지 않고 일시적인 악천후일 때는 잠시 내렸다가 다시 달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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