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술유출 범죄 대대적 단속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10.02.24 11:35
최근 대기업의 핵심기술 유출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기술유출을 국부유출 범죄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60개 주요 기업의 국가 핵심기술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단속 대상 기술은 8개 분야 총 49개로 △60나노급 이하 D램 설계·공정 중 3차원 적층형성 기술을 포함한 전기전자 분야 5개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스템 설계기술 등 자동차 분야 8개 △조선·발전용 100t 이상급 대형 주·단강 제조기술 등 철강 분야 6개 △고부가치 선박 및 해양시스템 설계기술 등 조선 분야 7개 등이다.

또 △중성자 거울·유도관 개발기술 등 원자력 분야 4개 △휴대 이동방송 다중대역 수신안테나 기술 등 정보통신 분야 11개 △1m 이하 해상도 위성카메라용 기술 등 우주 분야 5개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을 비롯한 생명공학 부문 3개 기술도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중점 단속 대상 기업은 매년 지식경제부를 통해 고시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곳으로, 대기업과 함께 중소기업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검찰은 다만 기술유출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기업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은 기술유출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엄정 수사하는 것은 물론 기술 유출을 예방하는데도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기술유출 범죄 외에도 문화콘텐츠 유출이나 외국 투기자본, 재산 국외반출 등도 주요 국부유출 범죄로 규정하고 중점 수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기술 유출의 단속과 수사 뿐 아니라 유출 자체를 방지하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앞으로 관련 업계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17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SK, LG, 하이닉스, 대우조선해양, 두산, 한화, KT, 포스코 등 11개 대기업 보안담당 임원을 초청해 기술유출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정례모임을 갖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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