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해 9월 1차 보금자리 당첨자들의 보유자산을 분석한 결과 당첨자의 1% 정도가 부동산이 2억원 이상, 자동차가 2천5백만원 이상을 보유해 서민주택공급 취지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2차 보금자리 청약때 부터는 2억 천만원 이상 부동산이나 2천6백만원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게 됩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