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특별공급에 자산기준 도입

김수홍 MTN기자 | 2010.02.24 15:53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자산기준이 도입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9월 1차 보금자리 당첨자들의 보유자산을 분석한 결과 당첨자의 1% 정도가 부동산이 2억원 이상, 자동차가 2천5백만원 이상을 보유해 서민주택공급 취지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2차 보금자리 청약때 부터는 2억 천만원 이상 부동산이나 2천6백만원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게 됩니다.

베스트 클릭

  1. 1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2. 2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3. 3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4. 4 "당신 아내랑 불륜"…4년치 증거 넘긴 상간남, 왜?
  5. 5 1년 전 문 닫은 동물원서 사육사 시신 발견…옆엔 냄비와 옷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