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임·주사·기사 등을 혼용했던 6급 이하 공무원들의 호칭을 주무관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서울시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을 제정·공포한다고 24일 밝혔다.
표준어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주무관은 어떤 사무를 주장하여 맡아 보는 관리를 뜻한다. 대외명칭은 6급 이하 일반·기능·별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특별사법경찰관 등 업무 특성상 주무관 명칭을 부여하기 적절하지 않은 분야는 제외된다.
시 인사과 관계자는 "호칭 문제가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해하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며 "주무관으로 대외명칭이 통일되면 실무공무원들의 업무 만족도, 책임감 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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