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정년연장 가이드라인 추진

머니투데이 강기택 기자 | 2010.02.23 09:10
정부가 공기업의 일률적인 정년 연장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 달 초 발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일부 기술인력 등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전제로 한 정년 연장을 허용하되 무분별한 정년 연장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한 뒤 광물자원공사 등 공기업들이 잇따라 정년연장을 도입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재정부는 일률적 정년 연장이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른 인력 감축 계획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재정부는 먼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기업의 보수수준이나 임금 인하율이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전체 공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 정년연장을 전체 직원이 아니라 원자력 분야, 자원개발 등 각 공기업에서 인력수요가 증가하고 있거나 높은 기술적 숙련도를 요구하는 분야로 제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아울러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을 도입할 때도 희망퇴직 등을 유도하는 등 기존의 퇴출시스템을 보완해 신규 인력 채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 가이드라인이 3월에 제시될 경우 오는 7월부터 정년연장을 시행키로 한 한전도 이를 따라야 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한전처럼 이미 정년연장을 노사가 합의한 경우 가이드라인을 소급 적용하지는 않겠지만 기존에 합의된 내용 이외의 추가적인 시행사항은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이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기업들의 경영평가 때 이행여부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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