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관계자는 "각 지역교육청에 관할 지역 자율고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서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자율고 입학전형 과정에서 자격이 안 되는 일부 학생들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용 교장추천서를 편법으로 받아 합격한 사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및 차차상위 계층 자녀, 기타 학교장이 추천한 빈곤가정 학생, 한 부모가정 자녀 등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으로, 정원의 20% 규모다.
올해 서울지역 13개 자율고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 합격한 학생은 모두 850명으로 이 가운데 300명은 학교장 추천으로 합격했다. 시교육청은 300명 중 일부 학생들이 학교장 추천의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해 편법 지원한 것으로 보고 현황을 파악 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부적격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조사하는 작업이 우선"이라며 "조사 후 편법입학자가 확인되면 그 때 향후 처리 여부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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