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연신내·신촌 등 서울 13곳 재개발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10.02.22 11:15

서울시 '202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확정

영등포, 연신내, 신촌 등 서울시내 13개 지역(39만㎡)이 도시환경정비(옛 도심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지역중심지'로 재개발된다. 종로 등 문화·역사적 의미를 지닌 4대문 안 도심은 지역 특성을 살려 '전면 철거'가 아닌 소규모 맞춤형 재개발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2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이 지난 17일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 최종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계획은 일반 주택 재개발을 제외한 서울시내 도심·부도심의 재개발을 위한 밑그림으로 5년마다 재정비된다.

계획에 따르면 영등포역 인근 집창촌 등 13곳이 신규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확정됐다. 이밖에도 △신촌역 주변 △아현동 일부지역 △신용산역 북측 일대 △용산 빗물펌프장 주변지역 △삼각지역 남측지역 △용산 태평양부지 주변지역 △연신내역 주변 △구로디지털단지역 주변 △양평동 준공업지역(양평 1·14구역, 당산8구역) 등이 포함됐다.

시는 또 도심환경의 무분별한 재개발사업을 지양하기로 하고 철거재개발 구간인 종로구 공평동, 인사동길 일부 지역을 수복재개발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수복 재개발 방식은 해당 지역의 기존 기능을 유지하는 한편 기존 도로망 등 지역 특성을 유지·보존하면서 작은 단위의 공동개발이나 재개발 등을 유도해 점진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도심 거주민들을 위한 역세권 시프트(장기전세주택) 공급도 활성화 된다. 역세권 시프트의 공급요건에 적합한 지역으로 인정될 경우 정비예정구역으로 자동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숙박용 건물엔 용적률을 최대 1200%(기존 100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물 최상층을 전망대나 로비 등 휴식공간으로 개방하는 경우도 면적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에 확정된 계획에 대한 공람절차를 거친 뒤 3월 중 고시할 예정이며 정비구역 지정 등은 고시 이후 본격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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