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의원 일몰제 등 처리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10.02.18 16:14
교육의원 일몰제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선거는 주민 직선으로 치뤄진다. 다음 지방선거부터는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교육의원은 시·도의회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 등을 심사·의결하는 역할을 하는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의 과반수를 구성하는 의원을 뜻한다.

또 이번 지방선거에 한해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이면 교육감·교육의원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차기 선거부터는 교육감의 교육경력 자격 제한이 폐지된다.


이밖에 카드사와 중소 가맹점이 수수료율 협의 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 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노인장기요양보험업도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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