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오후 출석한 박 시장을 상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 경위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 금품수수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 시장은 검찰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고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D사 측으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5만 달러와 현금 14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안산시 김모(55·4급) 국장을 구속기소한데 이어 17일 박 시장 집무실과 비서실, 회계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시장 일정표와 업무일지 등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박 시장의 혐의를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시장의 혐의가 구체화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안산시는 4조원대의 사업비를 투입해 사동 36만9000㎡ 부지를 '랜드마크'로 개발하겠다며 지난 2008년 3월 민간개발사업자를 공모, D사의 자회사가 참여한 컨소시엄과 협약을 체결하고 '챔프카그랑프리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를 준비해왔으나 대행사 부도로 대회가 취소되면서 개발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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