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와 받은 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006년 5월 안성시장 선거를 앞두고 경기 용인시의 한 음식점에서 골프장 대표 공모(45) 씨로부터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또 이 시장의 금품수수에 공모하고 골프장 인·허가를 도와주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 기소된 안성시의회 전 의장 김모(57)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52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골프장 시행업체의 실제 운영자인 공 씨와 전달자 박모 씨의 진술, 피고인 본인도 금전의 액수를 자인하면서 '2005년 초 박 씨가 집무실로 찾아와 골프장 사업에 협조를 부탁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박 씨에게 '국회의원 선거에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골프장 인·허가 관련 사실을 알고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안성시의회 의장을 지내면서 골프장 시행업체로부터 2005년 3월부터 2008년 3월까지 현금 1억4300만원과 미화 8000달러, 상품권 등 총 1억5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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