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천씨가 담보를 제공해 이 후보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당비를 납부했고 천씨의 담보 제공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가 부동산 저당권 설정 담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무상 거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6월 "대선 직전 천 회장이 이 후보자의 특별당비 30억원을 대납했거나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한 의혹이 있다"며 이 대통령과 천 회장, 안경률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검찰은 안 전 사무총장이 "지난해 4월 재보선 당시 '30억 당비 대납 의혹'과 '국세청장 기획 출국설' 등을 퍼뜨려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원혜영·최재성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정 대표 등이 안 전 사무총장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한 사건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정 대표 등의)발언 내용 중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지만 발언 경위 등에 비춰볼 때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고 한 발언이라고 볼 수 없고 국세청장 기획 출국설도 국세청장 소환 조사를 촉구하는 취지에 불과해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