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인사로비' 공성진 친척 징역 1년6월 선고(상보)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10.02.18 14:55
공기업 임원직 청탁 대가로 거액을 받은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의 이종 육촌 형인 배모(62)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건넨 사람들의 검찰과 법정 진술, 돈을 받은 명목과 과정, 차용증이 없고 변제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차용금이라는 배씨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돈이 오고갔을 당시 배씨가 15억여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예금이 1000만원 가량 있었던 점 또한 차용금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류업체를 운영하던 B씨로부터 받은 1억원 가운데 5000만원이 담긴 체크카드가 공 최고위원에게 전달돼 사용된 사실, B씨 부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면 배씨가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서울시당 간부인 배씨는 지난해 1월 "공기업 임원을 시켜주겠다"며 A씨 등으로부터 1억원을, 같은해 7월 주류업체를 운영하던 B씨로부터 "공 최고위원에게 정책 건의를 해주겠다"며 1억원을 받는 등 총 2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씨는 지난해 7월 공 최고위원에게 5000만원이 든 체크카드를 건넨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지만 검찰은 친척 관계라는 이유로 공 최고위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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