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로비' 이동희 안성시장 벌금 500만원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10.02.18 14:4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18일 경기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동희(66) 안성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2006년 5월 안성시장 선거를 앞두고 경기 용인시의 한 음식점에서 골프장 대표 공모(45)씨로부터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또 골프장 인ㆍ허가를 도와주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안성시의회 전 의장 김모(57)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5200여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안성시의회 의장을 지내면서 골프장 시행업체로부터 2005년 3월부터 2008년 3월까지 1억5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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