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인사로비' 공성진 친척 징역 1년6월 선고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10.02.18 14:35
공기업 임원직 청탁 대가로 거액을 받은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의 이종 육촌 형인 배모(62)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한나라당 서울시당 간부인 배씨는 지난해 1월 "공기업 임원을 시켜주겠다"며 A씨 등으로부터 1억원을, 같은해 7월 주류업체를 운영하던 B씨로부터 "공 최고위원에게 정책 건의를 해주겠다"며 1억원을 받는 등 총 2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씨는 지난해 7월 공 위원에게 5000만원이 든 체크카드를 건넨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지만 검찰은 친척 관계라는 이유로 공 최고위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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