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무공유제 등 단시간 근로 확산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10.02.18 11:31

"1명이 하던 업무 2명이 나눠서 직무공유"…공공기관 중심으로 도입 후 민간 전파

정부가 고용률 제고를 위해 단시간 근로를 중심으로 한 유연근무제 확산에 나선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모델을 개발하고 단시간 근무 신규 채용도 확대키로 했다. 상시 근로자수 산정기준 개선, 단시간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조건 완화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18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연근무제 확산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사회 전체적으로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시간 근로 등 유연근무제를 확산, 개인의 생애경로에 따른 근로시간 재배치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특히 국내는 소수가 장시간 일하는 관행으로 단시간 근로는 물론 다른 유연근무제 활용도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에서 일·가정 양립형 단시간 근로를 중심으로 한 유연근무제 모델을 발굴해 민간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또 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 등 민원 상대 업무와 보육시설, 국공립 도서관 등 단시간 근무가 가능한 직무는 신규 인력 채용 시 가급적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주관 하에 테스크포스(TF)팀이 구성된다. 정부는 행안부와 노동부 등에서 4~9월 시범실시를 한 뒤 제도 정비 등을 거쳐 올 연말 전 부처로 확산할 계획이다.

1명이 하는 업무를 시간제 2인이 담당하는 직무공유제, 전일제의 시간제 전환, 출산.육아 휴직 등의 대체 인력 충원 등이 한 예다.

공공기관은 정원이 100명일 경우 전일제 90명과 시간제 20명 등을 허용하는 식으로 정원관리 방안이 개편된다.


이외에도 공무원의 재택, 탄력 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 도입을 위해 상반기 총 5개 분야 9개 유형의 유연근무제를 확정, 하반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의 단시간 근로 확산을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위주로 50곳을 선발, 컨설팅과 임금 등을 지원한다.

특히 상용직으로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면 신규 인력 임금의 50%를 월 40만원 한도에서 1년간 지원키로 했다. 금융업과 병원 등 의료기관, 유통업, 서비스업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단시간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사회보험 가입 요건도 정비된다. 지금까지 월 80시간 미만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로 가입돼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했다. 정부는 2월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 요건을 고용보험과 동일한 월 60시간 미만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 경우, 약 3만명의 근로자가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이밖에 단시간 근로자를 더 고용하는 것이 불리하지 않도록 상시근로자수 산정기준을 조정키로 했다. 고용보험법, 중소기업보험법 등 각 개별법 성격에 맞게 상시근로자수를 근로시간에 맞게 비례해 산정하는 것으로 8월 경 방안을 확정, 10월 후 개정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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