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에 연내 하이브리드와 동일한 세제지원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 2010.02.18 08:50
전기차가 올해 안으로 하이브리드차와 동일한 세제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전기차에 대해 개발소비세,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연내 검토·시행할 계획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전기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도 하이브리드차와 마찬가지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소비자들이 하이브리드카를 구입하면 개별소득세, 취득·등록세 면제 혜택을 누리는 한편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 같은 세제 혜택이 전기차에 이뤄질 경우 차 가격에 따라 차등적이지만 300만원 정도의 혜택을 입게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부여키로 한 것은 차세대 동력 산업으로 전기차를 육성하려면 무엇보다 판매 촉진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3월 30일부터 제한속도 시속 60km 이하 도로에서 저속 전기차 운행이 허용되는데다 올해 국산 전기차가 시판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연내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자동차 관련 세제를 배기량 기준에서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전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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