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타 브레이크 피해 배상하라" 국내 첫 소송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10.02.17 16:52
토요타 프리우스의 제조 결함에 따른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하라는 국내 첫 소송이 제기됐다.

지난해 9월 프리우스를 구입한 김모 씨는 17일 일본 토요타자동차와 국내 지점인 한국 토요타자동차, 판매자인 효성 및 효성토요타를 상대로 배상금과 위자료 1억3800여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 씨는 소장에서 "결함을 의도적으로 숨긴 채 차량을 판매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망하는 것으로 중대한 위법"이라며 "결함 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차량 운행을 못하고 있어 정신적 피해로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통적인 유압식과 회생식 제동브레이크 시스템 사이에서 변화를 통제하는 '토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THS)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며 "울퉁불퉁한 노면이나 장애물을 통과하면서 제동장치를 사용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가속되거나 제동거리가 길어져 위급상황에서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씨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원은 이날 "차량의 제동장치는 생명과 직결되는 민감한 장치이므로 결함이 발견됐을 경우 제품의 제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토요타 등은 오히려 국내에서 판매망을 구축해 의도적으로 결함을 숨겼으며 생명을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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