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 이번에도 물건너가나?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10.02.17 17:43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서 논의 못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또다시 논의되지 못했다.

관련 법안은 22일 제3차 법안심사소위에 재상정될 예정이지만 야당 반대가 완강해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과 관광특구내 초고층 주택만 상한제를 폐지하는 현기환 의원 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

17일 국회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위원회는 이날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다른 법안 심의에 밀려 논의하지 못했다.

국토해양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상한제 폐지관련 주택법 개정안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의 폐지 내용을 담은 안(장광근 의원 발의)과 전용 85㎡초과 주택 및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상한제 폐지내용을 담은 안(신영수 의원 발의),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및 관광특구내 초고층 주택에 대해 상한제 폐지내용을 담은 안(현기환 의원 발의) 등 3건이다.


하지만 이날 소위에 상정된 법안이 무려 87개에 달해 후순위로 밀린 이 3개 법안은 심의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재차 논의될 예정이지만 야당의 반대가 완강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여전히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고 여당 의원 일부도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심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다만 22일 3차 법안심사 전에 간사합의로 순번을 조정할 때 여당과 야당 모두 이견이 없는 현기환 의원 안이 극적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

한편 지난 9월 정기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의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예상됐지만 야당의 반대와 여당 내부에서마저 유보적인 입장이 거세지면서 심의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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