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도면 빼돌린 타이어업체 前직원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10.02.17 15:09
타이어 제조업체 H사의 영업 비밀을 경쟁업체 N사에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사 전 직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서승렬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H타이어 중앙연구소 기술팀 전 과장 이모(42) 씨와 전 총괄팀장 박모(46)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H사에 유용한 영업 비밀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씨 등이 자수를 한 점과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 등은 2006년 1∼2월 중국의 N사 공장 현장사무소에서 D사 대표 조모 씨로부터 H사의 현지공장 상세도면 파일을 받은 뒤 주요 공정부분을 그대로 복사하거나 일부 수정하는 방법으로 N사의 현지공장 배치도를 만들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H사 및 협력업체에서 근무했던 이 씨와 박 씨는 2005년 D사로 옮겨 시스템 설계 담당자로 근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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