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00개 공장,온실가스 감축의무 지켜야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10.02.17 14:24

정부, 온실가스 감축의무기업 지정기준 입법예고

올해부터 12만5000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이나 2만5000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개별 사업장이 온실가스 감축의무 기업으로 지정·관리된다.

해당 기업은 사업장별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및 종류, 차기년도 및 5년 후 온실가스 감축목표, 에너지 절감목표 등을 수립, 이행해야 하며 그 실적을 매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전자관보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녹색성장 기본법과 함께 4월14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2012년부터는 8만7500톤 이상, 2014년부터는 5만톤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 역시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 및 그 감축목표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개별사업장에 적용되는 기준치도 올해 2만5000톤에서 2012년 2만톤, 2014년 1만5000톤으로 각각 낮아진다. 2만5000톤 이상 배출사업장은 국내에 약 400곳이 있다. 1만5000톤 배출사업장의 수는 약 600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기한은 매년 9월까지이며 보고기한을 엄수하지 못하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가 및 가정·상업·산업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 관리체계 운영 등의 업무는 국무총리실이 맡는다. 국무총리실에는 기후변화 에너지센터가 신설된다.

국토해양부는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 목표를 수립하고, 지식경제부와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상기업을 관리하는 업무를 함께 맡는다.

이처럼 녹색정책 관할부처가 4개 중앙부처로 나눠짐에 따라 감축의무 대상기업의 보고업무가 번거로워지게 됐다. 감축의무 기업은 자사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목표 등을 지경부와 환경부 등에 모두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무총리실, 지경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부처가 서로 자기가 녹색주무부처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탓에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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