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태범·이상화, 金포상금 '두둑' 세금은 'O원'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 2010.02.17 15:05

정부, 金포상금 4천만원 지급..매월 100만원 연금까지 모두 비과세

모태범(사진)과 이상화 선수가 스피드스케이팅 500m에서 나란히 사상 첫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2010밴쿠버 동계올림픽의 열기가 뜨겁게 고조되고 있다.

지난 16일(한국시간) 2010밴쿠버동계올림픽 스피드500미터에서 금메달을 딴 모태범 선수ⓒ대한체육회 제공
대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무명에 가깝던 두 선수는 이번에 값진 메달을 획득하면서 두둑한 포상금과 함께 평생 연금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 4000만원, 은메달과 동메달을 딴 선수에게는 각각 2000만원, 1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 차원에서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에 대한 포상금 지원을 결정한 것은 이번 2010밴쿠버 동계올림픽이 처음으로 과거에는 대한체육회에서 포상금을 지원해왔다.

금메달을 딴 선수는 이에 더해 사망할 때까지 매월 말일에 연금형태로 월정금 100만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모태범과 이상화 선수는 정부로부터 각각 4000만원의 일시 포상금을 받게 되며, 매달 100만원의 연금도 받게 된다. 매달 100만원의 월정금을 60년 동안 받을 경우, 최대 7억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개인자격으로 메달리스트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는 등 각종 상금과 격려금까지 쏟아질 것으로 보여 해당 선수들은 명예와 함께 '돈방석'에 앉게 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은 포상금과 연금에 대해 얼마의 세금을 내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가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지급하는 일시 포상금과 연금은 액수에 상관없이 전액 세금을 면제받는다.


이는 메달 획득에 대한 포상금은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국민체육법'에 의한 '체육상'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은 기타소득으로 분류, 비과세 하고 있다.

또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월정금도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서 조성한 기금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세금을 떼지 않는다.

다만 소속 회사의 격려금이나 기타 격려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한다.

우선 소속 회사의 격려금은 15만원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프로선수는 사업소득으로, 아마추어 선수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소득세과 관계자는 "사업소득은 회사에서 3%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고,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생긴다"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갈음한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와 관련이 없는 외부기관이 선수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20%를 원천징수한다.

이에 따라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자격으로 동계올림픽 메달 수령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20%의 세금을 떼게 된다.

이 전 회장은 정부의 절반 수준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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