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정부패 '원 스트라이크 아웃' 확대

조정현 MTN기자 | 2010.02.17 13:01
서울시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시정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한 번의 공금 횡령이나 향응 수수만으로도 해임 이상의 징계가 적용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투자ㆍ출연 기관까지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청백리상 수상자에 대한 특전을 확대해, 수상자의 자녀가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이나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임용에 지원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대 책임을 강화해 청렴도가 목표치에 미달하는 부서에 대해선 승진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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