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이날 성명서에서 "노동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이런 법률들은 기업투자환경을 악화시키고 일자리 창출마저 어렵게 만들 것으로 우려된다"며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총은 "최근 발의된 법률들은 민간의 휴일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개별기업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노동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휴일시스템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무원의 휴일을 규정하고 대다수 민간 기업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이를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어 "노동시장에는 그 특성상 보편적 휴일(일요일 등)이 아닌 다른 휴일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업종 및 직종이 존재한다"며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근무체계 혼란, 인건비 상승 등 기업의 경쟁력을 제약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휴일 증가는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도 제기했다. 경총은 "근로자의 시간당 생산성이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휴일·휴가일수가 10~20일이나 많은 현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총 관계자는 "15~25일이 주어지는 연차휴가의 평균소진율이 40.7%에 불과해 미사용휴가를 수당으로 보상받는 것이 현실"이라며 "일률적인 휴일 증가는 기업의 비용부담을 증가시켜 한계상황에 도달한 중소기업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공휴일 관련 법안 7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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