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모(5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씨가 허위 사실을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같은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충분했다"며 "황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황씨는 박 총장이 문화부 장관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던 2008년 2월 "박 총장이 장관 인선 과정에서 여자, 땅 투기, 리베이트 문제로 탈락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같은 해 8월 "재단에서 총장 비자금을 조사하기 위해 K법무법인을 비밀리에 불렀다"는 거짓 내용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황씨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전해들은 동료 교수 강모(47)씨는 같은 해 12월 교수협의회 인터넷 게시판에 박 총장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확정 판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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