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총장 비방' 교수 벌금형 확정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10.02.17 06:00
허위사실을 유포해 중앙대 박범훈(62) 총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동료 교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모(5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씨가 허위 사실을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같은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충분했다"며 "황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황씨는 박 총장이 문화부 장관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던 2008년 2월 "박 총장이 장관 인선 과정에서 여자, 땅 투기, 리베이트 문제로 탈락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같은 해 8월 "재단에서 총장 비자금을 조사하기 위해 K법무법인을 비밀리에 불렀다"는 거짓 내용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황씨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전해들은 동료 교수 강모(47)씨는 같은 해 12월 교수협의회 인터넷 게시판에 박 총장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확정 판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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