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타운도 기준용적률 20%p 상향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 2010.02.16 10:41

일반 재개발구역과 동일한 기준 적용…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

이르면 다음달부터 서울지역 뉴타운의 기준용적률이 20%포인트 상향된다. 이에 따라 일반분양을 실시하지 않은 뉴타운 지구의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달중 뉴타운·재정비촉진기본계획을 변경, 다음달 개별 뉴타운 지구의 사업계획변경 인허가 신청분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는 다음달부터 기준용적률이 20%포인트씩 올라가는 일반 재개발 구역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시는 지난해 11월 전세난 해소 및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해 일반 재개발 구역(뉴타운·재건축 제외)의 기준용적률을 20%포인트 일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201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공고한 바 있다.

시 균형발전촉진본부 관계자는 "뉴타운의 경우 사실상 일반 재개발과 사업 방식이 같은데도 용적률 상향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일반 재개발 구역과 동일한 기준으로 용적률을 상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뉴타운의 경우 일반 재개발과 달리 시의회 조례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도시재정비위원회 결정에 따라 기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다"며 "일반 재개발 구역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변경 작업을 서두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반 재개발 구역의 기준용적률을 20%포인트 높이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은 지난 8일 서울시의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시는 조만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을 변경, 늦어도 다음달까지 기준 용적률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 재개발 구역의 기준용적률은 1종 주거지역 170%, 2종 190%, 3종 210%다.

기준용적률은 서울시가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서상에 정한 용적률로 정비구역 허용용적률 산정의 토대가 된다. 기준용적률이 20%포인트 상향되면 용적률이 증가하는 만큼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지만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 사업성이 좋아진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관리처분 이전 단계 재개발과 뉴타운의 경우 자치구에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하면 기준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다. 관리처분 이후 사업장은 주민 4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야 용적률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 이미 분양승인이 난 곳은 용적률 상향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2. 2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3. 3 1년 전 문 닫은 동물원서 사육사 시신 발견…옆엔 냄비와 옷이
  4. 4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5. 5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