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 의혹, 4대 교복업체 '불기소' 처분

박상완 MTN기자 | 2010.02.15 18:33
가격 담함과 가짜 교복 판매 혐의로 고발됐던 4개 대형 교복업체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가격 담합과 탈세 등의 혐의로 고발된 대형 교복업체 4곳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일부 대리점들이 불법 영업을 한 정황은 있지만 본사가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검찰은 다만 일부 대리점이 가짜 교복을 판매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는 있는 만큼 각 대리점이 별도로 고발되면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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