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피제는 지연과 학연 등에 얽힌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공무원을 출신지나 연고지가 아닌 지역으로 발령하는 제도로 국세청과 경찰청 등 일부 정부조직에서 시행돼 왔으나 검찰이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찰청은 주요 수사직위인 수사과장과 조사과장 등 4~5급 과장급 직원 26명을 오는 16일자로 출신과 학연 등 연고와 관련이 없는 지역으로 발령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4~5급 승진자 33명도 서울 근무자를 지방으로, 지방 근무자는 서울로 발령하는 순환인사를 실시했다.
검찰은 일단 고참급인 과장급 직원에 대해서 향피제를 먼저 실시하고 성과를 지켜본 뒤 전체 검찰조직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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