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동의서'가 뭐길래...속타는 금호 협력업체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김보형 기자 | 2010.02.12 09:08

産銀은 동의서 요구, 노조는 거부..협력업체는 월급 못주고 부도위기

지난 2일 금호아시아나그룹 채권단은 회의를 열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금호타이어에 1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채권단은 이날 회의에서 3000만 달러 규모의 신용장(L/C) 한도를 열어주는 안도 마련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었다. 금호타이어 노조의 동의였다. 채권단은 자금 지원 대신 구조조정의 내용이 담긴 동의서룰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완강히 버텼다. 동의서에 담긴 내용 때문이었다. 노조는 채권단간 합의서에 담긴 내용 가운데 워크아웃 중 쟁의행위 금지와 채권단 구조조정안 무조건 수용 등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 핵심관계자는 "채권단이 처음에는 워크아웃을 위해서는 동의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했다가 이제는 자금지원을 하려면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식으로 말을 바꾸고 있다"며 "구조조정 안이 존재하는 한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지난 8일 박삼구 회장 측에서 금호타이어를 경영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자금 지원계획도 내놨다. 이때 노조 동의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노조는 응하지 않았다. 채권단은 노조동의서가 있어야만 자금이 지원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지난 10일 동의서 제출 문제와 사측의 구조조정에 대한 노조의 입장을 최종정리 해 발표했다. 노조는 이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복지동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채권단이 요구하는 노조동의서가 노동3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현 단계에서는 서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조는 "워크아웃 자구안을 만들기 위해 현재 임단협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측은 대규모 구조조정이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사측이 구조조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노조도 동의서를 쓸 수가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11일 열린 사측과의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4차 본 교섭에서도 동의서 제출을 거부했다. 사측은 이날 교섭에서 경영상 해임을 피할 수 있는 추가 방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채권단은 여전히 노조동의서 없인 자금 지원은 절대 없다는 입장이다. 채권단 고위관계자는 "설 연휴 전에 자금 집행이 이뤄지려면 늦어도 오늘(12일)까지 노조동의서를 받아야 하지만 아무것도 들어온 게 없다"며 "노조가 결단을 내리지 않아 임직원과 협력업체들은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말했다.

자금 지원이 계속 미뤄지다 보니 금호타이어 일반 직원들은 물론 협력업체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현재 자금난으로 지난해 12~1월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했다. 또 203곳에 이르는 협력업체 가운데 20곳 이상이 채무불이행(신용불량) 법인으로 등재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한 협력업체 사장은 "노조가 빨리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며 "지금처럼 계속 버티면 협력업체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채권단은 설 연휴 하루 전인 12일 오전까지는 동의서를 받아야 자금집행이 곧바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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