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급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청약저축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저축에 가입해 2년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 1순위로 인정된다.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 총액이 많은 자가 우선하게 된다.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청약예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급물량의 50%에 대해서는 청약가점제를,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서울시 기준 청약예금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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