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끝' 양도세 감면, 생사의 갈림길?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10.02.11 14:54

건설관련 3개 단체 "혜택 연장" 요구… 상한제 폐지 및 LTV·DTI 완화도

양도세 감면 혜택 폐지로 민간주택 건설·공급시장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건설사들이 조급해졌다.

대한건설협회(회장 권홍사), 한국주택협회(회장 김정중),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직무대행 김충재) 등 3개 단체는 11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주택건설산업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날 3개 단체는 △분양가상한제 2월 임시국회 회기내 폐지 △LTV·DTI 규제 완화 △도소득세 및 취·등록세의 감면 재시행 또는 연장을 정부에 요구했다.

건설업계는 최근 주택시장이 미분양의 장기 적체와 주택공급 감소, 주택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거래량 급감과 입주율 저조 등의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미분양아파트는 외환위기보다 1.2배, 특히 악성 준공후 미분양은 2.8배 수준으로 높아졌고 은행권이 자금 회수의 고삐를 죄면서 중견건설업체들을 중심으로 자금압박에 빠지는 사태도 우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만기도래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규모는 44조원으로 금융권과 건설업계의 부실화의 뇌관이 될 지도 모른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주택공급이 급감하면서 향후 가격 폭등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주택거래 및 민간건설투자가 더 이상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기 계류중인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이번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중산층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와 서민의 보금자리주택 구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LTV 및 DTI 규제 완화와 양도소득세 및 취·등록세 감면조치를 주택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재시행하거나 1년 더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권홍사 회장은 "양도세 감면 혜택 폐지를 앞두고 밀어내기 분양이 이뤄지면서 수도권마저 계약률이 30~40% 수준으로 급락했다"며 "주택건설·공급 활성화를 통한 시장안정과 지속적인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주택세제 감면 연장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반면 국토부는 양도세 감면 폐지에 따른 시장 영향에 대해 세밀한 분석없이 무작정 기한을 연장해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양도세 감면 폐지를 앞두고 건설사들이 지난해 말부터 밀어내기 식으로 분양됐던 물량들이 악성으로 남을 지를 봐가며 재도입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한만희 주택토지실장 "위기가 어느정도 가시적으로 보여야 대처할 수 있어 설이 지난 뒤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아마도 3~4월에 나올 올 1~2월 미분양아파트 변동 추이를 분석해 본 뒤 세부적인 맞춤형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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