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피의사실 누설시 처벌·징계"…檢 정조준

머니투데이 김선주 기자 | 2010.02.11 11:15

"무죄 판결 나오면 檢 인책해야" (상보)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11일 검찰 개혁 방안으로 "피의사실 누설 시 담당 검사를 처벌·징계하자"고 제시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피의사실공표 방지 △수사권 오·남용 방지 △검찰 감찰 방안을 논의했다.

한나라당은 법원 개혁, 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각각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서 검찰을 정조준 한 방침을 내 놓은 셈이다.

특위는 피의사실공표죄의 경우 "담당 검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며 "수사 라인 이외의 자가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반드시 관련자를 수사해서 피의자의 인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사권 오·남용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고, 반복적인 소환 조사로 인해 개인생활에 피해가 가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며 "무리하게 기소했다가 무죄 판결이 나온 경우 담당 검사에게 인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감찰 방안으로는 감찰 책임자를 외부에서 영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회에서 겪어보니 피의사실 누설이 가장 심각하더라"며 "조사한다며 명예만 훼손한 뒤 나중에 부르지 않더라"고 성토했다. 그는 "수사 상황이 일일드라마를 상영하듯 매일 알려지더라. 압수수색도 남용되고 있다"며 "투서가 들어오면 무조건 압수수색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기업이 타격을 입어 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 소속 홍일표 의원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분리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며 "검찰의 막말과 인권침해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이용훈 대법원장과 박시환 대법관의 변호사 시절 고액 수임료가 언급된 적 있는데 이는 전관예우의 한 단면"이라며 변호사수임료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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