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재울뉴타운 4구역 사업추진 '제동'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10.02.10 16:54

고법, 관리처분 무효 판결

서울시내 주요 뉴타운 가운데 하나인 가재울 뉴타운 4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10일 박모 씨 등 조합원 6명이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리처분 총회를 열기 전 조합원에게 분양대상자별 종전 자산의 권리가액 및 분양예정인 건축물의 추산액과 그에 따른 추가분담금 규모 등의 정보를 온전히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상태에서 이뤄진 결의는 하자가 있으므로 관리처분 계획은 무효"고 판시했다.


앞서 박씨 등 조합원은 재개발조합이 2007년 10월 관리처분계획 총회의 안건 가운데 조합원별 종전 자산 평가금액 등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했으므로 서대문구청의 인가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조합원의 손을 들어줬다.

가재울 뉴타운 4구역은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124번지 일대 28만여㎡에 아파트 63개 동 4047가구가 들어서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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