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법 개정 전 CP 수천억 '또' 발행

더벨 황철 기자 | 2010.02.11 07:32

[CP Monitoring] 국회 심의단계 1900억원 조달…수정법 공포, 규모 늘릴 듯

더벨|이 기사는 02월04일(16:25)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관련법 개정 전 또다시 수천억의 자금을 기업어음 시장에서 조달했다. 지난해 1월 총 1100억원 어치의 CP를 발행했다가 본지 보도(09년 2월5일)에 해명 자료까지 내는 해프닝을 벌인 이래 10개월 여 만이다.

현재 주택금융공사는 관련법 개정안 공포로 CP 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 1월25일 공포됐다.

"비거래물, 한도 대출" VS "명백한 융통어음"

하지만 주택금융공사는 법 개정 전인 12월22일 총 1900억원의 자금을 기업어음 시장에서 조달했다. 법사위 심사가 한창인 때로 본회의 상정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만기 2개월물(59일) 전량은 현재(4일) 모두 미상환 상태로 남아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1월 처음으로 1100억원 어치의 기업어음을 발행했다. 4월 상환 이후 5월 다시 400억원을 신규 발행했고 만기도래 시점인 8월 잔액을 모두 껐다.

당시 발행물은 은행 종금 계정(신한·우리·외환)으로 바로 편입됐다. 해당 은행과의 합의 하에 유통이 이뤄지지 않는 사실상 약속어음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거래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명백한 융통어음이다.



현재 미상환 물량 역시 한도대출과 융통어음의 접점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과 미리 차입한도를 설정하고 어음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 가는 형태다.

주택금융공사 입장에서는 편법 논란을 감수해야 하지만 값싼 금리로 단기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은행은 일반 대출에 비해 사실상 역마진에 가까운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CP 자체의 금리가 낮고 거래를 수반하지 않아 매매수수료 등 부수익을 챙기기도 힘들다. 그렇다고 주택금융공사에 대놓고 금리 상향이나 일반대출 전환을 요구하기도 어렵다.

학자금·주택담보대출 등 대규모 정책적 자금지원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수 관계로 엮여 있기 때문이다. 은행에게 주택금융공사는 영원한 '갑'의 위치에 선 놓칠 수 없는 고객인 셈이다.

개정안 공포, CP 활용도 높인다

주택금융공사는 관련법 개정으로 앞으로 맘 놓고 CP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시장에서는 조만간 주택금융공사 CP 조달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 공기업 특성상 차입 규모가 크고 만기 매칭 등을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간 공기업들의 CP 발행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

그동안 주택금융공사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의 공사법 적용으로 채권·유동화증권 외에 크레딧물 발행이 제한돼 왔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2월 금융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CP 발행을 허용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택금융공사 역시 개정안 공포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공사 관계자는 "CP 발행 근거 마련으로 조달 수단을 다각화하고 금융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3월 경영전략회의에서 논의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전 발행물은 금액이 크지 않고 한도대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공적 기관으로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는 지난달 22일 주택금융공사에 CP 최고 등급인 A1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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