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체대입시학원,신고포상금 대상 아냐"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 2010.02.10 11:35
법제처는 10일 "체대입시학원은 학원법을 적용받는 학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날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이같은 법령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학원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면서 체대입시학원도 신고 대상 학원에 포함되는지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1989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구 학원법 )에서 체육관련 사설강습소 규정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체육관련 시설은 체육시설법의 규제를 받고 사설강습소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입법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현행 입시환경에서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체육학원을 학원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면 법을 개정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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