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자, 지하상가·주상복합 건립 가능

머니투데이 강기택 기자 | 2010.02.09 16:23
앞으로 민간투자자가 민자사업에 참여할 경우 본 사업과 연계해 지하상가나 주상복합 건립,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또 SOC채권 발행기관이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 확대되고 인프라펀드 설립도 기존 '회사형' 뿐 아니라 신탁형까지 가능해져 민자사업자들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재정부가 발표한 제2차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자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 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12개를 부대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사업대상 제한을 풀어서 수익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는 길을 터서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다.

특히 이미 운영 중인 민자사업도 사용료 인하 또는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자사업자가 실시계획 변경 등을 거쳐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정부는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채권발행과 인프라펀드도 규제를 완화했다.

즉 SOC채권 발행 가능 기관을 종전 사업시행자와 은행으로 한정했던 것을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 확대해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에 포함시켰다.

인프라펀드는 유형이 ‘회사형’으로 제한 돼 있고 자금 차입 운용상 규제로 펀드의 설립이나 운영 실적이 부진한 점을 고려해 ‘신탁형’도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위해 재정부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조정이 성립될 경우 재판상의 화해 효력을 부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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