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혐의 민노당 사무총장 체포영장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10.02.09 10:32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정치활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민주노동당 오병윤(53)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유호근)와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민노당 사이트 서버 압수수색 당시 핵심 정보가 담긴 하드디스크 2개를 반출한 혐의로 8일 법원에 오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오 사무총장은 경찰이 수사대상자 120명의 개인 투표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 분당구 KT인터넷데이터센터에 있는 서버관리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서버를 조사하던 지난 6일 오전 이 업체 직원으로부터 당원 명단과 투표기록 등이 담긴 하드디스크 2개를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민노당 측은 오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비상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서버관리실에 들어가 하드디스크를 빼내 오 사무총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서버관리업체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과 경찰은 하드디스크를 빼내는데 관여한 민노당 관계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민노당은 8일 성명을 내고 "당 서버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두고 경찰이 무단반출, 증거인멸을 운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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