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 법안 발의

임원식 MTN기자 | 2010.02.09 11:35
리베이트를 준 제약업체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도 처벌하는 이른바 '쌍벌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제약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동시에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나 약사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경제적 이득을 취한 의료인에 대해서 불법이득의 5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내게 하는 한편 리베이트 신고자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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