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 및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종부세를 비과세한다.
또 민간건설임대주택도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시 종부세 추징을 배제키로 했다.
정부는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등 에너지 다소비품목의 소비전력량 기준도 낮춘다. 디지털TV 보급을 위해 42인치 이하 TV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에어컨의 월간소비전력량 과세 기준을 400kWh에서 370kWh로 낮추고, 냉장과의 월간소비전력량 45kWh에서 40kWh로 낮춘다.
드럼세탁기의 1회세탁당 소비전력량 과세 기준도 750Wh에서 720Wh 이상 과세키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국외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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