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공소시효 10년 연장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10.02.09 08:53

정부,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유전인자(DNA) 등 입증 증거가 확실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또 성폭력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피해자가 만 20살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정부는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성폭력범죄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강하게 원하는 사례가 많고 최근 수사 기법이 발달해 범죄 발생 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도 범죄 규명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사리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공포를 느껴 피해 사실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소시효 진행을 정지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또 이번 개정안은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은 처벌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심신장애' 규정을 성폭력범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감정을 필수적으로 거치게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 등 중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감경하지 않아도 되도록 심신미약을 '필요적 감경’ 대상에서 ‘임의적 감경’ 대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번 형법 개정안에는 유기징역과 유기 금고 상한을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가중하는 경우는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법관이 성폭력 범죄 등 중한 범죄에 대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형을 내리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또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대용량·다소비 물품'의 세부 품목을 규정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월간 소비전력량이 370킬로와트아우어(kWh) 이상인 에어컨, 40kWh 이상인 냉장고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또 드럼세탁기는 1회 세탁소비전력량이 720kWh 이상, 텔레비전은 정격소비전력이 300W 이상일 경우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아울러 정부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은금융지주와 한국정책금융공사의 법인 설립과 토지공사, 주택공사의 합병 과정에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도록 했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해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1차 과목에 한국사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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