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허용연한 10년 단축 '보류'

김수홍 MTN기자 | 2010.02.08 19:33
현재 최장 40년인 서울시내 아파트 재건축 허용연한을 최장 30년으로 10년 가량 단축하는 조례개정안 상정이 보류됐습니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오늘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도시와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개정안 상정 보류는 지난해 6월부터 이번이 4번쨉니다.

시의회 관계자는 "재건축 가능연한 단축안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워낙 커 보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음달 23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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