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소송 첫 법원 판결‥기업 모두 패소(2보)

류철호, 배혜림 기자 | 2010.02.08 14:22
환 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의 계약효력을 둘러싼 기업과 은행 간 법정 다툼에서 기업이 모두 졌다.

'키코'와 관련된 본안 소송 가운데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법원이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현재 계류 중인 다른 키코 소송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8일 수산중공업과 아이티씨가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수산중공업은 지난 2008년 11월 "우리은행 측이 계약 당시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불완전 판매'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수산중공업 등의 변호인 측은 지난 3일 재판부에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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