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동성폭력 피해자 진술 입증안되면 유죄 안돼"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10.02.07 15:33
아동성폭력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의 진술을 근거로 작성한 조서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직접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외사촌 여동생 A양(7)을 성폭행한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기소된 유모(2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에 있어 피해자 가족과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 적은 경찰 조서는 간접 증거에 불과하며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뿐인데 이를 증거 목록에 넣지 않고 유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앞서 유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에 있는 외가에서 A양을 폭행하고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2심 재판부는 모두 A양의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을 증거목록에서 누락한 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편 성폭력범죄처벌법은 피해자의 직접 진술이 불가능하거나 법정 출석이 어려울 때는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을 직접 진술의 증거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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