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2010년판 음란성 논란' 향방은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10.02.08 07:07

[법조 25시]'음란한 공연' vs '과잉 수사' 의견 엇갈려

아이돌그룹 빅뱅의 멤버 지드래곤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퍼포먼스가 검찰 조사로 이어지면서 '음란성 논란'이 달아오르고 있다.

12세 관람가에 적합하지 않은 퍼포먼스에 공연음란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예술 창작의욕을 저해하는 사정기관의 수사는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과거에도 음란한 공연이 법의 심판을 받아 처벌된 사례는 있었다.

하지만 처벌이 적절했는가 혹은 공연의 선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다.

◇음란한 공연 vs 과잉 수사=지드래곤의 콘서트에서 문제가 된 곡은 '브리드'(Breathe). 당시 무대에는 하얀색 침대가 올려져 있었고 남녀의 거친 숨소리가 흘러 나왔다.

미니스커트를 입고 침대에 쇠사슬로 손이 묶인 여성 댄서 위로 지드래곤이 올라가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을 하자 관람석에서는 환호가 터져 나왔다. 서서히 침대가 세워지면서 여성 댄서는 지드래곤을 두 다리로 감쌌고 아슬아슬한 장면은 절정에 달했다.

공연에 다녀온 한 관람객은 "당시 팬들은 충격에 스피커 소리를 뒤덮을 만한 고함을 질렀다"고 기억하며 "청소년이 보기에는 부적절한 낯 뜨거운 공연"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반해 '과잉 수사'라는 지적도 있다. 관람객 1000명은 "공연음란죄가 적용되려면 관람객들이 같은 생각을 해야 하지만 그의 콘서트는 음란하지 않았고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지도 않았다"며 검찰에 탄원서를 냈다.

◇공연음란죄 처벌 기준은=형법은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공연음란죄를 적용,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음란한 행위는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수치감과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공연이 음란하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사례는 1994년 공연된 연극 '미란다'였다. 주연 여배우가 10분 이상 전라로 출연해 결국 연출자는 불구속 기소됐고 대법원은 "일반 관객의 입장에서 볼 때 성적 수치심과 음란성을 자극하는 것으로 예술의 경계를 넘어섰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05년 7월30일에는 록밴드 카우치 멤버 2명이 MBC 음악프로그램 생방송 중 성기를 노출해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드래곤 사법처리 여부 주목=사법부는 음란성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도의관념' 같은 추상적인 개념들을 사용해왔다.

이에 대해 김두식 경북대 법학부 교수는 저서 '헌법의 풍경'에서 "음란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 그보다 더 추상적인 단어들이 동원돼 판결이 이뤄진다"고 지적하고 음란성의 기준은 사회적 토론과 대화를 통해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이나 풍속 및 습관 등을 고려해 음란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1980년대 초에는 영화에서 여성의 가슴이 전부 노출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문제가 않듯, 연극 무대에서도 알몸 공연은 일상화됐다. 2010년판 음란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지드래곤의 사법처리 여부는 이같은 점을 고려해 빠르면 이번주 최종 결론이 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드래곤과 공연 기획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며 "청소년을 주된 관람객으로 한 이번 공연에서 해당 퍼포먼스를 기획한 의도와 경위가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사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손흥민 돈 170억 날리나…'체벌 논란' 손웅정 아카데미, 문 닫을 판
  2. 2 "시청역 사고 운전자 아내, 지혈하라며 '걸레' 줘"…목격담 논란
  3. 3 G마켓, 소규모 셀러 '안전보건 무료 컨설팅' 지원
  4. 4 "네가 낙태시켰잖아" 전 여친에 허웅 "무슨 소리야"…녹취록 논란
  5. 5 "손흥민 신화에 가려진 폭력"…시민단체, 손웅정 감독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