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학원 40곳중 23곳 '위법'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 2010.02.07 11:37

수강료 초과징수 14곳…"국세청에 통보"

서울 지역의 SAT(미국대학입학자격시험) 학원 중에 합법적으로 운영을 한 곳은 절반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SAT 문제유출 사건 이후 SAT 강좌를 개설한 40개 학원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23개 학원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사항은 수강료 초과징수(14곳)가 가장 많았다. 대부분 적정수강료(51만원)보다 수십만원을 더 받았고 일부 학원은 적정수강료의 두 배가 훨씬 넘는 126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강사채용 및 해임 미통보(9곳), 장부 부실기재 등도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원에 직권폐원(2곳), 휴원(45일 1곳, 14일 3곳, 7일 2곳), 경고(7곳), 시정명령(8곳) 등의 조치를 취하고, 수강료 초과징수가 적발된 14개 학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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